김홍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이나 금지, 통행속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약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