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증가한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 스루 등)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경찰청장은 매년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유형,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수정 사항을 통해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승차구매시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고 통계를 통해 안전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