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공사 시 차로 변경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2. 도로공사 시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및 안전한 교통 소통 확보를 목표로 함.
3. 도로공사 시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사 시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요원의 의무 배치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