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에 한정하여 지정하는데,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과 보행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정되어 어린이 보호에 미흡한 상태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상황에 따라 보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