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교통사고 감소와 도로상 위험 방지를 위해 현행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신설됩니다. 관련 근거 조항으로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6까지가 새로 도입됩니다.
2. [재원 구조의 확립]: 기금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범칙금 및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의무 계상하도록 변경됩니다. 즉, 기존 국고 귀속분 중 일정 비율(50%)을 교통안전 전용 재원으로 earmarking합니다.
3. [사용 용도 구체화]: 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관리, 교통안전교육 지원, 위험도로·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인프라부터 교육·연구까지 현장·제도·기술을 포괄하도록 용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리·운용 체계 정립]: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며, 필요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 절차와 책임소재를 법률로 명문화해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5. [회계연도 및 연계 법령 정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955호) 의결을 전제로 하여, 관련 재정 절차와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범칙금·과태료의 일부를 안정적이고 전용 가능한 기금으로 전환해 교통안전 인프라와 교육·연구에 적시에 투자함으로써,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