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7세 미만인 사람도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만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현행법에서 기능검정원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검정원의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행법에서는 27세 이상인 사람만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27세 미만인 사람도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만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