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지표 개발: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하여 작성 및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교통안전지표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이 개발한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통 안전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안전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미비했던 법적 지원을 보완하여 교통안전지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각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