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시설 외에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