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률안은 자전거에 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이 법률안의 주요 변화는 후사경 설치 의무와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착용에 관한 제재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