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2.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각종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교통사고 감소 목표: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해당 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안전 대책을 적용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