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들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특수 문자가 추가된 특수번호판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교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 단속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예를 들어,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안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표시를 도입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