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운전면허증에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서 수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2. 혈액형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은 발급이 가능하나,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표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명 구조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