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의 이용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2.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시ㆍ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사업자가 보다 쉽게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