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규정(제29조의2)이 신설됩니다.
2. 이 시스템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 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 시스템의 도입은 긴급자동차가 신호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 긴급구조 활동의 지체를 줄이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우선통행을 보장하여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량과 소방차 등의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시켜, 인명 구조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있어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