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표지(스티커)를 규격화하여,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정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2. 운전자는 이러한 표지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운전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보운전자이거나 유아가 동승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3. 일부 운전자가 공격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던 기존의 자율적 표지 부착 문화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하고 규격화된 표지를 통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에 대한 다른 운전자들의 이해와 배려를 촉진하여,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이고, 교통 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