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가 강화됩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 검사에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어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판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의와 교통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전자의 운전가능성과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3.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이제 취득 즉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치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