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어 시야 제한과 눈앞이 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붕과 차문이 있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야제한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