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운전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 및 측정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약물 운전을 단속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에 의한 위험한 운전을 방지하여 교통 안전을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