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합니다.
2.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