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의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차로에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차량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전거도로를 불법으로 통행하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3. [고용주에 대한 관리 책임 부여]: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차량을 관리하는 고용주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 발생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단속 사각지대 해소]: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전거도로에 벌칙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전거도로 내 불법 차량 통행을 실효적으로 차단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