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현재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법에서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2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더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결격기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위의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