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경찰청의 역할을 확립하여,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경찰청장에게 교통사고 현황 등을 포함한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합니다.
3. 또한 경찰청장이 도로교통공단이나 다른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진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