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을 포함시킴.
2.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함.
3.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장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