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권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시장이나 도로 관리 기관에 교통안전 시설 (예: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시장 및 도로 관리 기관의 의무: 교육감으로부터 안전시설 설치 요청을 받은 시장이나 도로 관리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강화합니다.
3. 새로운 규정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와 관련된 규정 추가로, 요청과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학로 교통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