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기,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전면 촬영만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만 존재하였습니다.
2. 이러한 전면 촬영 장비는 후면 번호판만 달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같은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정 도로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