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 있는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렌트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이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한 렌트 또는 리스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3. 현재 법률에 의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없던 렌트 또는 리스차량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법규 위반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이 렌트 또는 리스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법 집행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