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금지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약물 영향 아래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2. 경찰의 단속 권한 및 측정 기준 마련: 경찰관이 단속 시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방법과 기준이 설정됩니다.
3.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결격 규정 개선: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 결격 기간이 세분화되며, 상습 약물 운전자에게는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 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