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노면전차의 정의가 모호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2. 현재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때 도로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전차의 운전자들이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의 정의를 명확하게하여 관광용 트램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로 교통 혼잡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