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함.
2.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3. 약물 운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실효성 있는 처벌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서 약물 운전을 예방하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