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학교나 기타 시설의 관리자들이 교통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시장 등)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지자체는 매년 다음 해의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세워 경찰청장에게 알리도록 규정 강화.
3.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세울 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
법안의 취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