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이 명확히 되도록 개정합니다.
2.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율을 마련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