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주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확인 의무가 없어 발생했던 무면허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2.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도경찰청장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자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이용자의 면허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3.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대여 시장의 질서를 잡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청소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