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예: 오토바이) 등의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도로에서 벗어날 때에만 보도를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륜자동차가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적인 보도 통행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단속 장비의 설치로 인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