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속도 제한 낮춤:
-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췄습니다.
2.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할 때 사용자의 운전자격(즉,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는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주차금지구역 방치 방지:
-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방치를 막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