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 위험 또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관리권자와 경찰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인명수색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3.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순찰원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원활하게 협력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힘쓸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