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활동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관·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법률에 담으려 해요.
- 교통경찰 보조와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경찰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에 필요한 정기 교육도 실시하려 해요.
-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모범운전자에게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활동 실적을 평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봉사활동의 참여 동기와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화: 경찰청장의 정관 인가와 설립 등기를 거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법인으로 성립하도록 해요.
- 정관 기준 마련: 연합회의 목적, 명칭, 사무소, 임원, 재산과 회계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관에 담도록 해요.
- 지회와 조직 설치: 지역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해 지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와 임원·직원을 두도록 해요.
- 공익 활동 명문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교통경찰 보조업무와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 소집과 정기 교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한 경우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 경비와 사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교육·훈련,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보상금·치료비 지원과 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하려 해요.
- 활동 평가와 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경찰 보조, 교통안전 캠페인과 같은 공익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활동 과정에서 부상·사망·질병이 발생해도 보상이나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해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담겼어요. 이에 연합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조직과 업무를 구체화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거예요.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사고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화
발의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정관을 작성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성립하도록 하려 해요. 이를 통해 연합회가 단순한 조직을 넘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 법인이 되면 연합회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경찰청장의 인가와 설립 등기가 필요한 만큼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일정한 공식 절차가 생겨요.
- 법인격을 부여하는 만큼 회계와 의사결정, 대표 권한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도 커져요.
2) 정관과 조직 체계 마련
발의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지역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와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 임원, 직원에 관한 조직도 법률에 담으려 해요.
- 전국 단위 연합회와 지역 지회의 역할을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내부 운영을 점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지회 설치와 임원 구성의 세부 기준은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운영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도로교통법 제119조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사업,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이와 별도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을 제119조의2부터 규정하려는 구조로 제시돼 있어요.
3) 교통경찰 보조와 정기 교육
발의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교통경찰의 보조업무와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한 때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해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해요.
- 교통정리나 질서 유지처럼 경찰 업무와 가까운 활동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될 수 있어요.
- 경찰이 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져 현장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소집의 요건, 활동 시간과 방식, 교육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모범운전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어요.
4) 활동 비용과 사고 보상
발의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 비용과 연합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모범운전자가 활동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급·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두려 해요.
- 개인이 부담하던 장비와 교육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제시돼 있어 실제 금액과 지급 대상, 재원은 별도로 정해져야 해요.
5) 활동 실적 관리와 포상
발의안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연합회와 지회, 모범운전자별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포상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활동 횟수와 내용 등을 관리하면 지역별 봉사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실적을 기준으로 포상하면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인 활동 횟수만 중시하거나 지역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모범운전자 봉사활동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조직·교육·비용·사고 지원까지 갖춘 제도로 운영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모범운전자: 교통경찰 보조와 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필요한 경우 장비·경비 지원이나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지회: 법인 설립, 정관 작성, 임원 구성, 회계와 윤리 관리 등 공식 조직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연합회 설립을 인가하고, 활동을 요청하며, 교육과 실적 평가를 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장비·교육·운영비와 사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이 중요해져요.
- 운전자와 보행자: 교통정리와 질서 유지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현장 교통안전과 통행 질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수 있는 교통경찰 보조업무와 질서 유지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경찰의 소집 권한이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소집 요건과 참여 방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 부상·사망·질병 중 어떤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볼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해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택 사항인 만큼 지역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지 살펴봐야 해요.
- 활동 실적 평가가 포상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 품질과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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