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의 정정·변경·말소 신청권 신설]: 운전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운전면허,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전산 기록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2. [신청 가능한 구체적 사유 명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 및 의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록 정보를 즉시 정정, 변경 또는 말소하여 불합리한 행정 기록이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발생하는 취업 및 경력 관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