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멸등 작동 의무 명확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 외의 상황에서는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영유아 인계 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하차할 때 동승한 보호자는 반드시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 혼란을 줄이며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