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의 암호화된 저장공간에 저장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의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제시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으로 운전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