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운전자의 후천적 신체장애에 관한 정보가 기관에서 경찰청장에게 1년에 4번, 분기별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2. 최근 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치매 등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질환을 가진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신속한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그에 대한 빠른 평가를 통해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