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 위험행위 처벌 강화:
-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2. 난폭운전 처벌 강화:
- 난폭운전(9가지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3. 오토바이 폭주족 대응 강화:
- 오토바이 폭주족이 도로를 질주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