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신분인증 수단(국문, 영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고 편리하게 신분을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시·도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임.
3.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를 형법상 공문서로 의제하여, 운전면허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용을 증진시킴.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분 인증의 다양화에 따른 사용자의 혼선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명 수단 확립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과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