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 보행자도로(보도)와 차도가 나누어진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보도 위에 멈추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이나 도 등의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을 이유로 자전거처럼 특정 차량의 보도 주‧정차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우편배달 이륜차량이 보행자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편집배원들이 우편물 배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보도 침범 상황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우편집배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이 우편물 배송 중 보도 주‧정차가 필요할 때 법적 허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달 업무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