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합니다.
2.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합니다.
3. 안전한 보행자 통행을 위해 현재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은 차량과 함께 통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통행우선권을 갖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