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로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고속국도와 일치하도록 변경,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2.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를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와 일치시켜 일관성을 갖춤.
3.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법 집행 및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정의를 명료화함.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상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를 '도로법'과 통일시켜 법적용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이나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