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후 도주 행위 금지:
-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음주측정 결과 교란 행위 금지:
- 음주측정 후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3. 운전면허 취소 요건 확대:
- 위와 같은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결과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요건으로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이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