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법적 근거로 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보험 가입 등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지도 중 안전을 확보합니다.
3. 장려사항을 마련하여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