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은 유지되지만,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타당성을 더욱 구체화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엄중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처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과 긴급자동차 운전의 상충되는 이슈를 조정하고, 도로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