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교통환경 변화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가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태조사의 의무 시행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실제 필요 시에만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