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례를 통해 정해, 이곳에는 주·정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비허용 구역에서 전부 주·정차 금지였습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새로 만들어 이 장치의 특성에 맞게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3. 운전면허시험 내용에 보행자 보호와 안전 확보에 대한 지식을 추가해,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고려하도록 합니다.
4. 헬멧 등의 안전모 착용 의무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신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의 안전규정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가 이 장치의 특성에 맞는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여 도로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행자 보호를 강조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